2017년 3월 26일 일요일

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에 관한 연구 다운

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에 관한 연구 다운



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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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신산업의 특수성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신산업은 여타의 일반산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사실적·규범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일반경쟁법 이외에 이와 같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담당할 특별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통신산업이 과연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용받게 될 규제법이 어떠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통신산업의 사회기반시설로서의 특수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로·항만 등이 전통적 의미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속한 것이었다면, 통신산업은 현대 국가에 있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등장하였다. 더군다나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기간망으로서의 통신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통신산업의 발전정도는 한 국가의 경쟁력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사회기반시설로서의 통신산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통신산업이 한 국가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인만큼 여타의 일반산업과는 당연히 다르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부터 통신산업이 적용받게 될 규제의 특수성이 나오게 된다. 즉 사회기반시설로서의 통신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특수한 규제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둘째, 통신산업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 체신, 전화를 비롯하여 초고속인터넷에 이르기까지 통신산업은 정보교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인격발현 내지 인간존엄성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러므로 통신산업은 수도·전기·가스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이는 헌법상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존배려’ 의무와 연결된다. 즉 통신산업이 헌법상의 생존배려의무로 이해되는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규제법은 일반경쟁법과 달리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전기통신기본법상의 보편적 서비스 규정이 이를 반영한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통신산업 역시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와 비례하여 통신산업의 규율함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분야의 규제법 또한 고도의 과학기술적 지식과 판단을 포함할 것을 필요로 한다. 최근의 통신·방송융합현상과 같이 과거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양상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이를 규율할 수 없게 되어 규제의 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통신산업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산업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성이 큰 입법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경쟁법과는 달리 통신산업의 경우에는 고도의 과학기술적 지식과 판단을 포함하는 특수한 규제법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0010&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에 관한 연구
파일이름 : 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에 관한 연구.hwp
키워드 : 정보통신규제의,규제조화에,관한,연구
자료No(pk) : 16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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