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6일 일요일

필수공익사업과 중재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다운

필수공익사업과 중재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다운



필수공익사업과 중재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필수공익사업과 중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1. 필수공익사업

1) 필수공익사업의 법적 정의

노조법 제71조에서는‘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이다.
한편, 이 법에서‘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시내버스(특별시ㆍ광역시에 한함),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은행사업(한국은행 제외)은 노조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었다.

2) 필수공익사업과 관련된 논의쟁점

①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노조법상의 직권중재조항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직권중재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해온 반면, 헌법재판소는 비록 총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결정으로 인정되지만 과거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에 찬성한 사례가 있어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②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조정문제 :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1953년에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現‘노조법’)에서부터 존재하였는데, 이후 몇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다소 축소되고 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③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여부 :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용자는 조업을 정지해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혹은 비조합원 이외의 이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중에서 근로희망자를 사용해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금지하고 있지 않다.

현 노조법에서는 외부근로자의 대체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국제적 규범과는 달리 그간 대체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용해 온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체의 범위를 당해 사업 내 근로자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파업 등으로 중단된 업무의 신규하도급은 금지하고 있다.

2. 중재

1) 중재의 의의
중재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하는 절차로서, 관계당사자 쌍방의 수용으로 성립되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위원회의 일방적 중재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조정제도이다. 중재는 그 결정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노동쟁의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능면에서 판결과 유사하고, 결정이 경제적 노동쟁의에 관한 것이라면 중재재정은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결과가 된다.

2) 중재의 유형
현행법은 관계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절차가 개시되는 임의중재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 때에 개시하는 강제중재(직권중재)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임의중재는 일반적으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신청하지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의중재ㆍ강제중재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3) 중재개시
①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②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③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개시한다.

4) 중재개시의 효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법 제63조).

5) 중재방법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노조법 제66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이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6) 중재재정의 성립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절차가 종료되면 중재재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중재재정서에는 효력 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중재 재심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중재재정 등의 확정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즉,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중재재정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또한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846&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파일이름 : 필수공익사업과중재.hwp
키워드 : 필수공익사업과,중재,중재제도에,대한,연구
자료No(pk) : 110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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