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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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죄형법정주의 意義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Ⅴ. 결론
Ⅰ.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이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 사람들을 살해한 구 동독의 보초들과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자연법(natural law)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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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Ⅴ. 결론
Ⅰ.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이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 사람들을 살해한 구 동독의 보초들과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자연법(natural law)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Ⅱ.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가하느냐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죄형법정주의는 부당하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는데, 이로부터 파생되는 원칙들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측면으로는, ① 형법의 법원(法源)은 성문의 법률에 한하고 관습법·조리(條理) 등은 그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형법 배제의 원칙 또는 성문법률주의, ② 행위 후에 시행된 형벌법규의 효력을 소급시켜서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효력의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 ③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즉 범죄를 성립하게 하거나 형벌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있다.
한편 실질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형벌법규 적정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형벌법규 적정의 원칙에 따르면, ① 형벌법규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인권보장규정에 위반해서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되고(규정내용의 적정), ②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불가결해야 하며(처벌의 필요불가결성), ③ 형벌법규에 규정된 범죄와 형벌이 서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죄형의 균형).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1항에 따르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1항)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헌법 차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라고 함은 법률 그 자체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일탈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위헌(違憲)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는 수뢰죄와 같은 이른바 신분범(身分犯)에 있어서 그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의 규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전체로서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고, 나아가 그 법률 자체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헌이다(헌재 1995.9.28. 93헌바50 전원재).

Ⅳ. 파생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란 행위자가 어떠한 범죄를 범했을때 이를 형법로 적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2차대전이후 등장한 현대적 원칙에 해당한다.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국회가 입법한 법률은 형식적 법률을 뜻하므로, 성문의 법률이 아닌 관습형법은 당연히 금지 됩니다.

‘명확성의 원칙’
법률은 죄와 형벌이라는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침익적인 처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알도록 법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민사관계나 행정관계의 법률관계에서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이나 조리(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
형벌 불소급 원칙이란 형사관계에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 침익적 처분이 국민에게 행해지므로, 행위시의 법률에 근거해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지, 과거의 행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현재에서부터 거꾸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장래인 현재에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이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두 다 소급해서 처벌한다면 이는 비록 정의실현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범죄자 개인에게는 자신이 그 당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Ⅴ. 결론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말로 표현된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국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미리 성문의 볍률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2797&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파일이름 :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hwp
키워드 : 죄형법정주,대해서,죄형법정주의에
자료No(pk) : 1104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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