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체포영장의 본질과 발부요건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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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본질과 발부요건

체포영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음 두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단순한 수사상 신체구속의 방법으로 보아 도망 또는 증거인...

체포영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음 두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단순한 수사상 신체구속의 방법으로 보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신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 설에 의하면, 출석불응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하나의 징표로 해석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는 임의수사로서 피의자에게 하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러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체포를 당하여야 한다면 이는 출석요구와 진술요청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원래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임의수사로서,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단 출석하였다가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지만, 새로 도입된 체포제도에 의하여 초동수사단계에서 합목적적인 수사진행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출석협조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더라도 조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생각건대, 초동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신을 확보하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할 목적도 있지만, 지문채취, 목격자의 대질 등에 의한 피의자확인의 목적이 있으며, 또한 피의자신문을 하기 위해서 체포하였다하여 이것이 곧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진술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 출석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의 견해는 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한 해석론이라 하겠으나 수사 초기의 단기간의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제도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56749&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체포영장의 본질과 발부요건
파일이름 : 체포영장의 본질과 발부요건.hwp
키워드 : 체포영장의,본질과,발부요건
자료No(pk) : 1605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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